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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쉐어 하우스 구하기


Tax File Number 신청하기


은행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받기


핸드폰 통신사 개통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TFN은 호주에 입국 한 뒤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에도 발급까지 대략 한달이 소모되기에 가능하면 호주에 오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TFN(Tax File Number, 텍스파일넘버)는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고유번호입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일을 하게 되고 임금을 받는다면, 본인의 소득에 따른 Tax (세금)을 내야합니다.


즉, 호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마다 'Tax File Number'가 꼭 필요합니다.


(신청비용은 무료입니다.)



만약, Cash로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지 않지만, 언제 필요로 할 지 모르니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Tax File Number 신청하는 방법 (클릭)



오늘은 호주에서 텍스잡을 구했을 경우, 꼭 작성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Tax file number declaration으로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Tax 잡을 구하면, 고용주 측에서 서류를 주며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는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것이며, 이 서류를 작성하면 합법적으로 그리고 정식적으로 인정된 직원이 된답니다.



우선, 서류 한장에 Section A와 Section B가 있는데,


Section A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고, Section B는 고용주가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Section B는 작성하지 않는다.)




1. What is your tax file number(TFN)? 당신의 텍스파일넘버는?


9자리의 TFN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OR 현재 TFN을 신청 중이라 번호가 없는 경우 


OR 18세 이하로 세금 공제 대상인 경우


OR 연금이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2. What is your name ? 이름?


Title에는 해당 되는 성별에 체크합니다.


Surname or Family name 에는 : 성

First given name 에는 : 이름

Other given name 에는 (빈칸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3. What is your home address in Australia? 현재 거주 주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4. If you have changed your name since you last dealt with the ATO, provide your previous family name.

 

이전 ATO 서류 제출 후 이름이 변경된 적 있는지 묻는 질문으로, 바뀐적이 있다면 예전 이름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 서류를 처음으로 작성한다면, 빈칸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5. What is your date of birth? 생년월일


Day / Month / Year 순으로 기재합니다.



6. On what basis are you paid?  고용형태


풀타임/파트타임/고용주고용/연금/케주얼 


(고용주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7. Are you  (select only one)


1)An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s


2) A foreign resident for tax purposes 


OR A working holiday maker (워홀러의 경우 여기에 체크)



8. Do you want to claim the tax-free threshold from this payer? 비과세 적용을 신청하고 싶은지?


워홀러의 경우 No에 체크하라고 되어있네요.



9.(a) Do you have a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HELP), Student Start - up Loan(SSL), or Trade Support Loan(TSL) debt?


대출을 받은게 있는지, 즉 빚이 있는지(호주에서)에 대한 질문으로 워홀러인 경우,


두 질문 모두 No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싸인과 작성하는 날짜를 기재하시면 끝!


작성을 마치면, 고용주(서류 준 사람)에게 전해주면 이제 고용주가 자기가 기재해야하는란을 작성해서 ATO(국세청)에 보낼껍니다.


이전 서식에는 워홀러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없었지만, 2019년 현재에는 working holiday maker 라는 항목이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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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워홀 할 때만해도, $18,200 미만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는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워홀러의 경우, 



$0~37,000미만의 수익이 있으면 15% 세금이 부과됩니다.($1 당 15c)


$37,001~$87,000 미만 일 경우, $5,550 차감 후, 32.5% 세금($1 당 32.5c)


$87,001~$180,000 미만의 경우, $21,800을 차감 후, 37% 세금($1 당 37c)



만약 본인이 투잡을 뛰어서 소득이 $37,001 이상이 된다면, 세금을 32.5%를 내야하는데, 만약 한 직장에서 $36,000 이라면 그 고용주는 15%의 세율을 적용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직장에서 소득이 $1,001 이라고 한다면 거기도 15%를 적용시켰을 겁니다.



이럴 경우, 총 합계가 $37,001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32.5%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 회계 정산 할 때 오히려 17.5%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뜻이지요.ㅜㅜ


(호주의 회계정산은 연말 정산(년도별 정산 아님)이 아닌, 7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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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Resident 에게는 다른 세법이 적용 됩니다. 



소득이 $0~$18,200 미만인 경우, 세금이 없어서 환급 받을 수 있고, $18,200~$37,000 이라면 19%의 세금이 부여되서, 만약 매주 32.5%를 냈다면 환급이 가능하니 걱정마세요~~



(간혹 워홀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TFN를 돈 받고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있는데, 정말 큰 일 납니다.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장에서 악의적으로 넘버를 사용하여, 본인의 TFN에 세금을 엄청 물려버립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의 본인의 빚이 수천 수억원이 될 수 있어요. TFN는 누구에게 빌려주거나 판매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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